카테고리 없음

「생검(Biopsy)은 왜 질병수술비 지급대상이 아닐까? - 분쟁사례로 보는 진단목적 수술의 판단기준

손해사정일기장 2026. 6. 16. 20:15

 

 

 

오늘의 사례는 아침부터 나를 열받게 한..... 그런 사례

 

'조직검사 위해 수술했는데 왜 수술비 안주나요? 용종뗀것도 잘만 주던데????' 

 

 

우선...최근 동향을 보면

금융감독원과 대법원 판례에서 공통적으로:

  • 질병수술비는 약관상 “수술” 정의에 해당해야 하고
  •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검사·진단 목적 처치는 보상 대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
  • 특히 피부질환·경미 절제는 면책 또는 부지급 사례가 많다

라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.

 

최근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가장 가까운 사례가 티눈 제거술 부지급입니다.

  • 금융감독원은 2025년 실손·질병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서,
    질병수술비 특약에 피부질환 면책 규정이 있으면 티눈 제거술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.
  • 기사에도 “질병수술비는 보장 질병 + 약관상 수술 해당 여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”는 취지로 정리돼 있습니다.

특히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• 단순 조직검사
  • 피부 일부 절제 후 병리검사
  • 진단 위한 punch biopsy
  • 악성 여부 확인 목적의 소규모 절제

→ 치료행위보다는 “검사·진단행위”로 판단돼 질병수술비 부지급 사례가 많습니다.

 

 

다만 중요한 건 !! 보험사마다 약관 문구가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.
예를 들어 약관에:

  • “생체검사 제외”
  • “진단 목적 제외”
  • “흡인·천자·내시경 검사 제외”

같은 문구가 있으면 거의 부지급 방향이고,

반대로:

  • 병변을 완전히 절제했고
  • 치료 목적까지 인정되며
  • KCD 질병코드 + 수술코드가 명확하면

소액 피부절제라도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.

 

 

자 이번엔 ...좀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.

 

1. 피부 조직검사(Punch biopsy) → 부지급 사례 많음

사례 유형

  • 피부암 의심 병변
  • 점/모반/염증 병변 일부 절제
  • punch biopsy 시행 후 병리검사

보험사 논리

  • “확진 위한 검사행위”
  • 치료 목적 아닌 진단 목적
  • 약관상 수술 제외대상(생검·검사)

조정 결과 경향

대체로 보험사 손 들어주는 경우가 많음.

특히:

  • 절제 범위가 작고
  • 병변 제거가 완결되지 않았고
  • 병리검사 목적이 명확하면

→ “검사행위”로 봄.

실무에서는:

“병변 제거 자체가 치료 완료인지”
가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.


2. 피부 병변 완전절제(excision) → 지급 사례 존재

사례 유형

  • 표피낭종
  • 지방종
  • 피부 종양
  • 모반 완전절제

쟁점

처음엔 조직검사 목적처럼 보였지만:

  • 병변 전체 제거
  • 봉합 시행
  • 치료 종료

가 확인되면 수술 인정되는 경우 존재.

포인트

진단 목적이 일부 포함돼도:

  • 치료 목적 동반
  • 병변 제거 자체가 주된 행위
  • 재수술 필요 없음

이면 지급 가능성이 올라감.


3. 대장용종 절제술 → 가장 분쟁 많은 분야

많이 다투는 이유

같은 내시경인데:

  • 단순 조직생검
  • 용종절제술
  • 점막절제술(EMR)

이 섞여 있음.

분쟁 포인트

보험사는 자주:

  • “조직검사”
  • “단순 생검”
    이라고 주장.

반면 가입자는:

  • “용종을 실제 제거했다”
    고 주장.

실무 판단 기준

다음이 중요합니다.

  • 올가미(snare) 사용 여부
  • 전기소작 여부
  • 병변 완전 제거 여부
  • 수가코드
  • 수술기록지 표현

특히:

  • “조직겸자생검”
    만 기재되면 부지급 가능성 큼.
  • “용종절제술”
    명확하면 지급 가능성 커짐.

4. 갑상선·유방 조직검사 → 대부분 부지급

사례

  • 세침흡인검사(FNA)
  • 총생검(core biopsy)

판단

대체로:

  • 천자
  • 검사
  • 조직채취

로 보아 수술 아님 판단이 많음.

약관에:

  • 흡인
  • 천자
  • 생검 제외

문구 있으면 거의 어려움.


5. 티눈·사마귀·피부질환 절제 → 약관 면책 이슈

이건 “수술인지 여부”보다:

  • 피부질환 면책
  • 미용 목적 제외
    가 더 문제됩니다.

금감원 소비자 안내에서도 피부질환 면책 특약이 있으면 부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

 

 

지급 가능성 높아지는 요소

아래 요소 있으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.

  • 병변 전체 제거
  • 봉합 시행
  • 재발 방지 목적
  • 치료 종료
  • 제거 자체가 주된 시술
  • 수술코드 인정
  • 의사 소견서에 치료 목적 명시

 

 

 

 

'오늘의 한줄평 : 일단 우기면 준다.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