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위소매절제술 질병후유장해보험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. 위의 70%를 절제한 경우입니다. 위소매절제술(복강경 소매형 위절제술, Sleeve Gastrectomy)은 건강보험에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수술은 아니고,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급여 적용이 됩니다.현재 국내 비만대사수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.1. BMI 35kg/㎡ 이상동반질환이 없어도 급여 적용 가능2. BMI 30kg/㎡ 이상 ~ 35kg/㎡ 미만비만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대표적으로제2형 당뇨병고혈압수면무호흡증이상지질혈증 등3. BMI 27.5kg/㎡ 이상 ~ 30kg/㎡ 미만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다학제 평가 후 선별적으로 인정 위소매절제술이란?? 위의 약 70~80%를 절제하여 바나나 ..